지하철 7호선 평일 자전거 휴대 승차 올해에도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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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트래블바이크뉴스
댓글 0건 조회 420회 작성일 21-01-1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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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시범 도입 이어 올해 상시 운영…혼잡도 적은 10~16시, 지하철 맨 앞‧뒤 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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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운영한 ‘지하철 7호선 평일 자전거 휴대 승차’를 올해부터 상시 운영한다. 사진/ 서울시


[트래블바이크뉴스=김태형 기자] 서울시가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운영한 ‘지하철 7호선 평일 자전거 휴대 승차’를 올해부터 상시 운영한다. 이로써 주말과 공휴일뿐만 아니라 평일(출퇴근 시간 제외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에도 지하철 맨 앞‧뒤 칸에서 자전거를 가지고 탑승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시범운영 결과 약 70%의 시민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에 따라 올해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작년 서울시민 설문조사 결과(4,225명)와 지하철 혼잡도 등을 고려해 7호선을 선정하고, 4개월간 평일 자전거 휴대 승차를 시범 운영했다. 일반 승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10시~16시 사이 운영했다.




서울시가 지하철 1~8호선 이용객 1,70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2020.12.1~14.)한 결과, 10명 중 7명(70.4%)이 7호선 평일 자전거 휴대 승차 사업 정식 운영에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중 실제 평일 자전거 휴대 승차를 경험한 시민(61명)은 이보다 높은 약 83%가 이번 사업에 만족(매우 만족‧만족‧보통)한다고 응답했다. 정식사업 전환에 대한 답변 항목은 ①매우 필요 ②필요 ③보통 ④불필요 ⑤매우 불필요로 구성됐다. 70.4%인 1,203명이 ①~③을 선택했다.




일각에서 우려했던 사람과 자전거 간 부딪힘 등의 안전사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시는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이용객, 자전거 커뮤니티 등을 대상으로 휴대승차 방법이나 주의사항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시범사업 기간 중 평일에 자전거를 휴대 승차한 승객은 주말(4,344명)의 33% 수준인 총 1,421명이었다. 같은 기간 코레일 경춘선에서도 평일 휴대 승차 시범사업이 진행돼, 자전거 이용자들은 7호선 상봉역에서 경춘선 춘천까지 이동하는 코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시는 자전거를 휴대하고 7호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계단을 쉽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자전거 이용객이 적은 1~2월에 자전거 경사로, 안내 픽토그램 등의 편의시설을 집중적으로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이용객이 많은 대림역, 이수역, 태릉입구역 등 주요 12개 역에 자전거 경사로와 안내 픽토그램을 설치한 바 있다. 또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와 협력해 7호선 외에도 평일 자전거 휴대 승차가 가능한 노선을 선정해 올 상반기 확대할 계획이다. 시민들의 수요와 지하철 혼잡도 등을 고려해 일반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한편, 자전거 휴대 승차는 여유 공간이 있는 지하철 맨 앞‧뒤 칸에서 이용할 수 있다. 평일엔 7호선에서 10시~16시, 주말과 공휴일엔 1~8호선 모든 시간 가능하다. 단,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는 접이식 자전거의 경우 요일, 호선, 시간, 칸과 관계없이 상시 휴대할 수 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 실장은 “자전거는 코로나로 인해 지치기 쉬운 일상에서 가장 쉽게 즐길 수 있고, 근거리 이동에도 가장 적합한 교통수단이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자전거는 모든 대중교통과 연계되며 보다 폭넓게 일상에서 이용될 것이 분명하다”며 “다만 기존 일반 승객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기 위한 자전거 이용자의 에티켓 준수가 사업 정착의 필수 조건이다.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전거 평일 승차 관련 Q&A]




Q. 7호선에서 자전거를 갖고 탔는데, 다른 호선으로 이동할 수 있나요?




A. 평일 자전거 휴대 승차는 현재 7호선에서만 운영 중이기 때문에, 타 노선으로의 환승은 불가능합니다. 타 노선으로 자전거를 갖고 이동할 경우 역 직원 등이 즉시 하차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의 여객 운송약관에 따라 추가 부과운임도 지불해야 합니다.




Q. 허용 시간인 15시 30분에 자전거를 갖고 탔는데, 16시가 넘어 하차하게 됐어요. 이 경우에도 문제가 있나요?




A. 허용 시간 동안에만 자전거 휴대 승차가 허용되므로, 16시 이전에 자전거를 갖고 하차해야 합니다. 16시가 넘으면 마찬가지로 역 직원 등이 즉시 하차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의 여객 운송약관에 따라 추가 부과운임도 지불해야 합니다.




Q. 접이식 자전거는 언제든지 갖고 타도 괜찮나요?




A. 서울 지하철 1~8호선의 경우, 접이식 자전거는 평일, 주말 모두 자전거를 접은 상태로 승차가 가능합니다. 단 다른 운영사가 운영하는 노선의 경우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Q. 전동차에 탈 때 사람이 비어 있으면 아무 칸에다 타도 괜찮나요?




A. 자전거는 맨 앞칸(1-1) 및 맨 뒤칸(8-4)에만 휴대 승차할 수 있습니다(7호선 기준). 해당 칸이 혼잡할 경우에는 다음 열차를 이용해 주세요.




Q. 세그웨이나 전동 킥보드 등도 갖고 탈 수 있나요?




A. 길이, 너비, 높이 각 변의 합이 158cm를 넘지 않고, 중량이 32kg을 초과하지 않으면 휴대 탑승이 가능합니다. 단 여객의 안전을 위하여 접은 상태로 휴대해야 합니다.




Q. 자전거가 무거운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하면 안 되나요?




A. 공사의 여객 운송약관에 따라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등은 자전거를 휴대한 상태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계단에 설치된 자전거 경사로를 이용해 주세요.




Q. 역사 내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녀도 되나요?




A. 도로교통법 및 공사의 여객 운송약관에 따라 역사 내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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